차선이탈경고장치
화물차량의 추돌 사고를 방지하고자
2017년 시행 된 국가보조 의무장착 사업으로
현재 20톤을 초과하는 카고, 윙바디, 사다리차 등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
2019년내에 장착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.
기간내에 미장착 시 최초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.
정부 40% + 지자체 40%로 80%가 지원되고 있으며
자부담 20%로 저렴히 장착이 가능합니다.
차선이탈경고장치는 국토부에서 인증받은 제품만이 보조금 및 장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품가는 장착비용 포함 50만원으로
장착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
보조금 40만원 / 자부담 10만원 입니다.
지자체별로 조기에 보조금이 소진될 수 있으니
장착 후 서둘러 보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.
다산에이앤티는
바쁘신 기사님들을 위해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및
보조금 신청서류까지 모두 구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저희는 운행기록계 설치 사업때와 같이
사업기간내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업체가 아닙니다.
대구 경북내 또는 '대구부산/경부고속도로' 통행을 하시는 기사님들 안심하시고 맡겨 주십시오.
인근에 계신 경우 차고지로 출장 장착 가능하며
경산IC / 수성IC / 청도IC 인근에서 잠시 쉬시면서 장착 및 A/S 가능하시며
또한, 의무장착 사업기간내에는
전국 주요 화물기지에 상주하고 있는 자사 협력점에서도 장착 및 A/S가 가능하십니다.
궁금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010-4528-4761